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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의꿈입니다. 오늘은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 에 접속을 해주세요 실생활에 통용되는 증명서 서류등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싸이트입니다.
자주 찾는 민원에서 2번째 전입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민원24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 및 전입신고 유의사항(법 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꼼꼼히 숙지후 체크박스 클릭 및 신청하기를 선택 후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민원24를 통하여서 전입신고를 하실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 공인인증서 비회원 복합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됩니다.
로그인 후 전이 신고서 작성 페이지입니다. 총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 전출입구분 및 신청인 정보 입력페이지 입니다.
전입 전출을 구분해 주시고 신청인 정보 확인 및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2단계 전입지 및 전출지 정보입니다. 전에 살던 곳과 현재 사는곳의 정보를 빠짐 없이 입력해 주세요. 이 단계에서 주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입력이 끝난 후 다음단계 클릭
마지막3단계입니다. 전입자 인적사항에 대해 기재 후 세대원 정보조회를 선택 전출지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가족목록들 중 이사를 가는 세대원을 클릭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완료가됩니다. 주거이전에 따른 우편물 전송서비스 수수료(인당)도 자세히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14일 이내 (거주지 옮긴 후) 신고 하지 않을시엔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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