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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의꿈입니다. 이번포스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많으니 생활에 가까이 하셔서 자주 방문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접속한 후의 첫 메인화면입니다. 메뉴에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해주세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로 이동하였습니다. 두번째 줄의 [저소득층]을 선택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긴급복지 중]-[기초생활수급]을 클릭하시면 중앙부처의 복지서비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클릭해주세요.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사는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알고 싶으시면 가운데 우리지역 복지서비스에서 해당지역을 선택 후 검색해주시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가 조회됩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의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사례는 제외되니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선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두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선정의 기준에 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이 1인가구 49만5,879원 2인가구 84만4,335원 3인가구 134만214원 5인가구 158만8,154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의의 적용 기준은 부양위무자가 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자세히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혜택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애개을 참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9만5,879원-소득인정액 20만원 = 29만5,879원이 됩니다. 산정방식이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읍,명,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하며 4가지의 지원절차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승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조건 혜택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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