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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빛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회사에 연말소득공제관련 서류제출에 혼인관계증명서가 빠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가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때 혹은 해당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할 시간이 없을 때 오늘의 포스팅을 기억해주세요.
대부분의 민원증명 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할때 민원24를 이용했지만 오늘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받도록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해주세요.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기본,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화면입니다. 메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용약관등을 모두확인 후 조회를 누르시면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다시한번 인증을 합니다.
2번째로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부,모,배우자,자녀,등록기준지 중 한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였으면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서가 나옵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까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부사항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및 신청사유 선택한 후 발급신청을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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