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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의꿈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와 서류 및 신청서 2번째 시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바로가기]


첫번재 시간에 이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시기는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면책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증빙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정년 후 재고용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요건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퇴직금 중간 정산 증빙서류도 안내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경우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경우 각 회사의 양식에 따라 다르니 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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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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