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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있겠죠 오늘은 2018년 4대보험 요율과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신년에 맞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에 무엇무엇이 속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첫번째 국민연금 두번째 고용보험과 세번째 국민건강보험 마지막 산재보험입니다. 각각 납입할 보험료가 궁금하신적 없으신가요?



NAVER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는게 첫번째 단계입니다. 



홈페이지 중간을 넘어서 우측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알아보기 메뉴에 4대보험 계산기가 있습니다. 선택해주세요. 



메뉴를 선택하시면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로 하여 팝업창일 뜹니다. 먼저 연금보험료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액 = 기준소득월액 *9%(연금보혐율)이 계산방법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1/2씩 부담을 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소득에 맞게 금액을 입력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이 최저 29만원에서 최고금액 44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되며 신고한 소득월액이 29만원보다 적으면 2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49만원보다 많으면 44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대입하면 위와 같이 결과 값이 나옵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요율은 0.65%이며 사업자의 보험요율은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됩니다. 신고소득월액에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입력하시면 결과값이 나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계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요율은 보수월액의 6.12%로이며 근로자 3.06%와 사업주 3.06%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6.5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산재보험료를 클릭하시면 다른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험료 산정은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횸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입니다.



보험요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있음으로 보험료율 찾기를 클릭하시어 해당하는 업종을 찾아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2018년 4대보험 요율과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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