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와 서류 최신안내
안녕하세요 구름의꿈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와 신청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사재직 1년이후 부터 발생하는 퇴직을 개인의 사정으로 중간에 정산해야 할 때 있으시죠 함께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2012.7.26. 시행)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발췌 일부사유를 위의 표 6가지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됩니다.)
3.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우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를 상세히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며 구비서류와 사례를 통한 예시를 읽어보시면 보다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들이 주거를 목적으로 젠서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개 사업에서 1회에 한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 와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 되는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입니다. 관련규정과 사례 증빙서류 등을 위의 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근로자및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이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서류 사례1~3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4부터 6까지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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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절)